주민 우려 확산 의왕 이어 행정절차
시설부담금 납부·자체 증설 방침
안산시가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무효화를 추진한다.
현재 소각장 입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부각되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지구계획에는 의왕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 건건동·사사동 일원(총 면적 596만8천266㎡)에 총 4만1천518가구(공공임대 1만4천565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과 함께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소각장 설치 계획이 담겼다.
이에 시는 주민 반발을 고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서 관련 시설 항목을 삭제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설 설치 대신 ‘시설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역시 자체 처리해야 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공공소각장 활용 등 광역 통합 방식이 아닌, 의왕·군포·안산이 각자 책임지는 구조로 발생 폐기물을 처리키로 했다. 실제로 군포시는 처음부터 소각장 설치 대신 부담금 납부 방식을 선택했고, 의왕시 역시 주민 반발 속에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안산시는 현재 1일 2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 중이며,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약 240t 수준이다. 소각하고 남은 물량은 현재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민간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 하루 360t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완공 시점은 기존 목표였던 오는 2029년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별도의 소각시설 신설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자체적으로 증설 등 다른 방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발생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산 물량이 타 시로 이전되는 일은 없다”며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LH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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