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학과 만들시 여석 활용 가능

교육부 장려 정책에 대학들 축소

고려대, 작년 194명 → 39명 급감

“임의 결정,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수도권 대학들이 AI 첨단학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편입학 정원(2025년 7월15일자 7면 보도)이 대폭 줄어들면서, 편입 준비생들이 교육부의 편입학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2026년도 편입학 전형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부의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와 ‘2026학년도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학생들이 문제 삼은 점은 교육부가 대학 내 첨단학과 신설을 장려, 신입생 정원을 마련하기 위해 편입학 여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대학들이 신입학 1명당 편입학 2명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면서 선발 인원이 급감한 데 따라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됐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2024년도 일반편입 선발인원은 194명이었지만, 해당 고시가 적용된 지난해에는 일반편입 선발 인원이 39명으로 급감했다. 동국대학교 역시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첨단 학과 증원을 결정하면서 첨단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는 올해 일반편입 인원을 모집하지 않았다. 첨단학과의 경우 편입학 학생 모집 시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면제받는다는 점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학생들은 지적했다.

일반학과는 결손인원이 발생하면 대학교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4대 요건 확보율)을 계산해 편입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첨단학과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오로지 결손인원에 따라 정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일반학과와 첨단학과 지원자간 대학 교육에 접근할 기회에 차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첨단학과 신설 여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매년 달라지는 편입학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편입학이 사실상 제2의 입시 제도로 자리잡은 만큼,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교육 기본법으로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편입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편입학 인원 선발 여부가 지원 기회로 직결되는데, 편입학 제도가 매년 교육부의 임의적인 행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 소원 을 청구한 것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