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고, 유출 시점은 롯데바지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피고인은 퇴직 직전 자료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유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IT ‘품질보증작업 표준서’(SOP) 등 57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T SOP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선 의약품 제조의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해당 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직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며 “회사의 핵심 기술·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