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일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교부내역 道 홈피 공개 의무 추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이 얽힌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등 특조금 관련 논란이 도 안팎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민·남양주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전년도에 도가 교부한 특조금의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개 내역에는 시·군명, 교부일, 사업명 및 사업 내용, 교부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게 했다.
마치 유력 정치인들의 ‘쌈짓돈’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동시에 특조금 교부를 위해 노력한 도의원 홍보 효과 등도 노렸다는 점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더 명확히 알려지면, 감시 기능이 강화돼 이번처럼 지역 정치인들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 내부에서도 특조금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일부 일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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