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연기·공판기일 추가
野 “1심 선고후 윤리위 회부” 주장
민선 9대 시의회에선 불가능할 듯
의왕시의회 일원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 기일까지 잡혔다가 갑작스레 연기되면서,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재가 사실상 무산됐다.
1일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임정빈 부장판사)은 지난달 26일 A의원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다음 달 26일 공판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초 서울의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혀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을 통해 벌금 1천만원과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국민의힘측은 A의원의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윤리위 회부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의원을 윤리위에 넘기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측과 A의원 등이 1심 선고 이후 징계 절차를 밟자는 주장에 부딪히며 일정이 공회전 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판부의 새 공판기일 추가로 인해 A의원의 징계는 민선 9대 시의회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3월 임시회 일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다음 달 7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는 시 집행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돼 있는데, 재판부의 추가 공판 일정 이후 최종 선고 일정이 임시회 기간과 맞물릴지도 미지수다.
특히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야권 일각에서 윤리위를 개최한 뒤 의원 윤리강령 준수 및 징계 심의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시회 기간을 모두 소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법원의 공판기일이 추가되면서 시의회 야권의 시간 끌기가 성공했다”며 “4월 임시회 이후 지방선거가 한창일 텐데, A의원의 징계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불가능해졌다지적했다.
김학기 의왕시의장은 A의원을 포함해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지난해 12월부터 비회기 중에도 A의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타 의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모두 불발됐다”면서 “윤리위에 계류된 안건들을 자문위에 보내야 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의원들에게 제출되는데, 현 상태로는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퇴한 공석 상태다.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한 별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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