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에 이어 재건축 ‘2라운드’
6개 구역 총합 1만 4천여호 달해
정비계획 보완 후 정식 주민제안 진행
시, 경합 대비해 우선순위 기준 발표
선도지구에 이어 1기 신도시 평촌 재건축 2차분 선정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안 접수에 6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신청을 마쳤다.
평촌신도시 올해 배정 물량 7천200호에 지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샘마을(2천334호)이 포함되면서 4천866호가 잔여 물량인데, 접수를 마친 6개 구역은 3배가량인 총 1만4천여 호에 달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까지 평촌 재건축 2차분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안(초안) 접수를 진행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6곳이 최종 신청을 마쳤다.
접수를 마친 구역의 단지와 호수는 ▲A-1(관악타운·부영·성원, 3천386호) ▲A-2(샛별한양1·2·3, 2천744호) ▲A-4(은하수한양5·샛별한양6, 3천227호) ▲A-5(한가람한양·삼성·두산, 2천96호) ▲A-9(목련두산6·우성7, 906호) ▲A-13(초원부영, 1천743호) 등이다.
평촌신도시 20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선도지구 3곳(A-17·A-18·A-19)과 이주대책 지원구역(B-1)을 제외한 16곳 중 6곳이 신청했지만, 2천호 이상 대형 구역 4곳이 모두 신청에 나서면서 총 호수는 1만4천102호에 달했다.
시는 이번에 접수를 완료한 각 구역의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부서 협의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은 보완작업을 거친 특별정비계획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유하고,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에 정식으로 주민제안 정비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신청을 위한 주민대표단 구성과 제안신청 방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접수 일정 등은 시측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제안 접수 이후에는 수용여부 통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를 마친 6개 구역의 총 호수가 1만4천여호에 달하는 반면 올해 배정 물량이 사실상 4천866호에 그치기 때문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 졌다.
시는 행정절차를 마치는 순서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진행하되, 잔여 배정물량을 초과해 도시계획위 심의가 의결될 경우 우선 순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준은 지난해 12월24일 공고를 통해 제시했으며 용적률·기반시설 추가확보·주차대수 비율·주민동의율 등이 점수표에 포함됐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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