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적정 냉난방·습도 유지 가동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 미완료

공항에너지와 엇갈린 입장에 지연

인천국제공항을 문화예술 중심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술품 수장고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미술품 수장고 운영에 따른 전력 수급 방안을 놓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미술품 수장고 개발사업 시행자인 아르스헥사는 지난해 말까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아르스헥사 측은 미술품 수장고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인천공항에너지가 지역 열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 수장고는 인천공항 4활주로 서편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4만3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일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 난방 공급 사업자인 인천공항에너지가 전기나 냉·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한다.

미술품 수장고는 작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18~22℃ 사이 온도와 45~55%의 습도를 항상 유지시켜 줘야 한다. 24시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려면 항온·항습 장비를 필수적으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항에너지가 공급하는 열에너지의 가격은 일반 전기요금보다 1.5~2배 가량 비싸다.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따라 자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에너지를 공급 받는 사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전력을 사용할 경우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너지는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술품 수장고가 들어설 지역은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이므로 지역 열원 사용이 의무라는 게 인천공항에너지의 입장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관할하는 산업통상부는 관련 사업자와 인천공항에너지의 협의가 마무리 돼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애초 내년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하던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는 2028년 이후로 개장 시기가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르스헥사와 인천공항에너지가 이견을 조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