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땐 내달 시의회 임시회서 처리

의왕시의회가 지난달 12일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무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지난달 12일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무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의 ‘의왕시장 정무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 운영 재추진 안건 의결(2월13일자 6면 보도) 관련, 의왕시는 행조특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일 “활동기간이 종료된 행조특위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했고, 그 결과 행조특위 활동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활동기간 소급 연장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 의사를 밝혔다.

시가 자문을 구한 A 법무법인 등 총 4곳의 법무법인에서는 행조특위 활동기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을 정지한 것으로, 조사권 행사 정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권 행사만 정지한 것으로 행조특위 활동은 당초 운영기한인 지난해 9월 말까지이며,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이 활동 전체를 중지한 것이었어도 그 운영기한은 1월 말께라고 분석했다.

또 시의회 기본 조례에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료된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만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사항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의왕시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 제출할 예정인 재의요구 건은 다음달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