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심의위원 정보 유출 제보
道, 감사 착수 전 사실 확인 요구
市 “제한사유 無… 사전 몰랐다”
구리시 고위 공직자가 비위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시가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비위 의혹을 알지 못했고 퇴직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이다.
4일 구리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13일 구리시에 4급 고위공직자 A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일부를 지원기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위탁운영해 온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에게 평가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는 지난해 12월3일 열렸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과발표를 미루다, 지난 1월14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를 새로 구성해 다시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재심사 사유로 “심의결과를 공고한 적이 없는데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심의위를 재구성해 다시 진행했다”고 해명했으나, A씨에 관한 의혹으로 심사공정성에 흠집이 나자 새로 구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 안팎의 분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 1월에 시에 제보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지만, 시는 ‘퇴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사자가 퇴직하면서 시 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사표를 처리한 이유를 묻자 또다른 고위공직자는 “공무원들의 경우 퇴직제한사유를 조회하게 돼 있는데, 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다”면서 “경기도에서 문서가 오기 전에는 그 같은 비위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사표는 지난해 12월3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 종료 후 같은 달 하순에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A씨의 행위가 미수(未遂)에 그쳤어도 행위 자체가 문제”라면서 “의혹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대신 의혹이 불거질까봐 얼른 사표수리 한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많은 말을 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 “비공개사항”이라면서도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와의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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