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자재 덮개 안 씌우고 보관

市,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적발

인근 거주 주민들 건강 피해 호소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1월29일자 8면 보도)에 대한 당국의 현장 확인 결과, 폐기물 업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청역 인근 아파트 “비산먼지로 고통”

화성시청역 인근 아파트 “비산먼지로 고통”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28일 화성시청역 인근의 센트럴 파크 스타힐스 1·2·3단지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불과 600여m 떨어진 K사의 건설 폐기물 선별 및 처리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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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달 말 시청역 인근 센트럴파크스타힐스 1·2·3단지 입주민 2천340명이 비산먼지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폐기물 처리장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주민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이 발생한 경기이엔티(건설폐기물 선별·처리 업체)의 사업장이 건설폐자재에 덮개를 씌우지 않아 보관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 경고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에 의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미변경)도 확인해 경고 조치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이엔티 사업장은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 단지와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선별·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여름철엔 창문 개방을 못하고 있고 방충망엔 비산먼지가 누렇게 포집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창틀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빨래조차 마음대로 널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장기간 지속된 비산먼지 노출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차량과 주거지 오염 등 2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이엔티 관계자는 “공사 중단으로 덮개를 일시적으로 덮지 않아 미흡한 적이 있었다”며 “변경 신고도 마무리돼 2건 모두 완료 조치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