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숨진 채 집에 있다”는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일 오후 8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동에 비해 몸이 왜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남편 없이 초등학생 딸, B양과 지내왔다. B양이 사망했다는 경찰 측 연락을 받은 남동구청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B양의 언니를 보호 조치하고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