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역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물품,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의 우선 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2020년 훈령으로 운영되던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 지난 2월 시의회를 통과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훈령으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로 지역기업 발전에 나섰으나 법적·제도적 미비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와 출자 출연기관은 물론 산하단체는 자체 발주사업에 대해 지역생산품 구매목표를 세우고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에 따라 지역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계약총괄부서는 지역기업을 이용하지 못한 기관이나 부서의 계약요청시 별지서식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엔 지도 감독할수 있도록 했다. 지역기업 이용에 대해 소극 행정에서 공격 행정으로 바뀌게 된다.
시는 관내 각종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 물품 장비 등 지역생산품을 건설업자가 구매할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민간공사까지 참여폭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우수제품 협의실을 운영토록 문호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훈령으로 현재 지역기업에 대한 구매율이 75%대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이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민간기업에도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 기업을 활용해 달라고 적극 장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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