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조례안 지난달 통과

“교수 등 본업 있는 직장인” 불만

운영 실효성·책임강화 조치 일뿐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해촉·연임 제한 등을 담은 조례안이 화성시의회를 통과하자 일부 위원들이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시와 시의회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심의자문 기능 내실화를 위한 개선이라며 일축했다.

8일 화성시와 도시계획위원 등에 따르면 이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에는 도시계획위 위원의 임기중 위원회 참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신설), 위원회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촉(추가), 위원의 위촉당시 소속 신분 또는 위촉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해촉(신설)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자 상당수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는 ‘위원 길들이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다수 시 도시계획위 위원들이 교수 또는 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는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다. 그런데도 위원회 참석률 50% 미만이면 해촉한다는 것은 사실상 길들이기를 위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위원들의 잦은 불참에 따른 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길들이기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장(부시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1회 가능하다. 위원회는 매월 3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