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제3차 인천시 문화진흥 시행계획(2026~2030)’ 수립이 곧 마무리되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시도가 수립·시행·평가해야 하는 법정계획이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인천시의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임에도 인천시의 ‘제2차 인천시 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 이후 2년의 공백이 있다. 그 원인은 정부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위 계획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이후 3차 계획 수립을 방치해 왔다.
새 정부 들어 만들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인천시 제3차 시행계획도 이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시가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보다 앞서 인천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제3차 시행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물론 행정적으로 지역문화진흥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천시 문화 정책이 멈췄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사업 체계가 무뎌지거나 일부 영역에선 무너지고,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 수립·집행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은 문화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인천시 문화행정·정책·사업의 난맥상은 지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드러났다. 더는 인천시장이 누구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누구냐에 따라 문화정책이 마구 흔들려서는 안 된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제4조부터 13조까지 절반 넘는 조항이 정책 심의 기구인 ‘인천시문화협력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인천시문화협력위원회는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3차 시행계획에는 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법·제도 취지에 맞게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문화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제3차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이 중요한 이유다.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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