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도의원 4·시의원 15명 중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이력 9명 달해

여야 심사때 ‘면죄부 여부’ 관심사로

“공천 참고자료… 일괄 배제 어려워”

화성에서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야 후보군들이 경쟁하듯(?) 상당수 전과기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까지 다양한 전과 이력을 갖고 있어 여야의 공천자격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면죄부를 줄지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0일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는 4명이며, 시의원 출마 예비후보자는 15명으로 현재 총 19명이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중 9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반 가까이나 ‘전과자’인 셈이다. 예비후보 등록 초기인데 등록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전과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A 후보의 경우 3차례에 걸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후보는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 후보는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D 후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E 후보는 개발제한구역관련 특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F 후보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이와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과기록이 꼭 공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꼭 정당의 눈높이와 같을 수 없고 정당에 대한 공헌과 후보 자질, 경륜,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공천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전과자 배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