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사업 협약 동의안’ 보류 불구
市, 경기도에 심의 절차 요청 ‘강행’
의회 “사업구조 등 보완 요구 묵살”
안성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죽에코퓨전파크 일반산단(이하 삼죽산단, 2월23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행정 절차를 강행해 안성시의회 ‘패싱’ 논란마저 더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산업입지심의회에 안성시의 요청으로 삼죽산단과 관련, 공업 물량 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시에 전달될 방침이다. 관건은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삼죽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도에 심의 절차를 요청하는 등 시가 무리하게 행정 절차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삼죽 에코퓨전파크 일반산단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류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산단 조성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에 20%의 지분 참여를 한다. 시의회는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시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산단 조성에 시가 참여해 민·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점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업무협약 동의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보류해왔다.
해를 넘긴 후에도 이런 기류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재차 제출하기 전후 도에 산업입지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시는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달 10일 도가 산업입지심의회를 열기 전 진행한 수요 조사에 해당 사업을 신청했고,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2~3차례 도와 서류를 주고 받는 등 심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지난 4일 도에 관련 서류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의 반대 기류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한 셈이다.
이를 두고 도와 시 모두 “산업입지심의는 시의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의회 ‘패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사업 구조나 이익 배분, 시행사의 시행능력, 토지주 민원 등 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보완하라는데도 묵살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한 부분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 만큼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민웅기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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