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화성지역 A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의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고소장을 통해 A사가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되고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A사가 기사에서 제시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받는사람)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니며 계좌이체된 2021년 12월 8일 당시 본인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시장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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