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접수… 60% 보조금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왕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본인 또는 토지 임차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가당 최대 600만원(보조금 60%·자부담 40%)을 지원한다. 총사업비가 1천만원일 경우, 600만원은 보조금이 지원되며 400만원을 신청 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의왕은 그린벨트가 지역 면적의 83%에 이르는 만큼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능형·방형 철망울타리로 설치될 해당 지원시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거나, 민간 개발 시설 또는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는 등 피해예방시설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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