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 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 양 전 의원은 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의원은 판결 직후 SNS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양 전 의원이 30일 내에 재판소원을 접수할 경우 비리 국회의원의 임기연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양 전 의원의 의원직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재판소원 청구 절차 개시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없다. 헌재의 재판소원 결정과 심리라는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의 재판소원이 보궐선거의 안정성, 대법원 판결시점에 따른 재판소원의 실효성에 미칠 시비를 촉발시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범죄 혐의 확정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의 세비 논란은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결단하기를 바란다.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3심 재판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세비를 챙길 때마다 국민적 반감이 들끓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보조금·기부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개시 직후 기소돼 4년 임기를 마친 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4년 임기와 세비를 챙겼다. 같은 형량으로 의원직을 잃은 양 전 의원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원망할 것이다.
국회의원직의 권능이 법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이익을 환수할 국민의 권리에 앞설 수 없다. 대한민국헌정회 사이트엔 윤 전 의원이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현재의 기준이면 양 전 의원도 가입할 수 있다. 합당한 명예인지 의문이다. 기소단계나 1심판결 단계에서 범죄혐의 국회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최종심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세비를 환수해야 맞다. 범죄의 중대성과 명확성, 2심 판결 등의 기준으로 제명 절차를 개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사법권력을 제한하는 사법개혁3법과 검찰개혁법이 시행됐거나 앞두고 있다. 이를 강제한 국회라면 죄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규제로 입법권력을 정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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