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대로 징역형 집유 확정
인천계양을 등 수도권 4곳 재보선
평택을에 이어 안산갑에서도 재선거가 확정됐다. 이로써 수도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계양을과 최근 인천광역시장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연수갑까지 최소 4곳에서 6·3 지방선거와 더불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직을 상실, 안산갑에선 6·3 지방선거와 더불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지역 안팎에선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전해철 전 의원과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의 출마가 거론된다. 전 전 의원은 안산상록갑(현재 안산갑) 지역에서 3선을 지냈고, 김 대변인은 안산단원을(현재 안산을)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도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날인 11일 김 전 부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포, 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따르면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강기정·목은수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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