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모집·인증 후기 올라와

청소년 포함 누구나 볼 수 있어

처벌 근거 없고… 자발성 논란

지난 2월 16일 촬영된 인계동 인근 CCTV 영상 캡쳐본. 단속을 마치고 나온 경찰 모습과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인물 모습이 담겼다. 2026.3.11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지난 2월 16일 촬영된 인계동 인근 CCTV 영상 캡쳐본. 단속을 마치고 나온 경찰 모습과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인물 모습이 담겼다. 2026.3.11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남녀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고 누군가 이를 지켜보는 성 문화인 이른바 ‘관전’ 문화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면 위(3월12일자 2면 보도)로 올라오고 있다. 개인 자유에 속하는 성행위를 제지하긴 어렵다는 의견과 현실에선 성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맞선다.

[단독] “집단 성행위” 그 영업장, 지난해 후기글 수두룩… 오래된 성지였나

[단독] “집단 성행위” 그 영업장, 지난해 후기글 수두룩… 오래된 성지였나

‘집단 성행위’ 신고가 들어와 물의를 일으킨 영업장(3월11일자 7면 보도)에서 과거 유사한 일탈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선 해당 업장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15일 작성된 ‘X’ 게시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0090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SNS에선 관전 문화와 관련된 게시글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행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관전 클럽이나 장소를 소개하기도 하는가 하면, 관전 참여자를 모집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게시글에는 수도권의 한 관전클럽에서 다섯팀은 무료입장이며, 오후 11시 전 입장이면 술과 볼거리가 무료라고 쓰여 있었다. 또 남녀 여럿이 모여 성행위를 한 후기 아래 수위 높은 인증 사진들이 있었다. 해당 게시글은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나 글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였다.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성 문화가 SNS를 통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셈이지만,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현행 법은 관전 장소를 운영하며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나 직원은 처벌하고 있지만, 고객 등 행위자는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여러 명이 모여 성관계를 하는 것을 타인이 봐도 괜찮다고 상호 간 동의할 경우 어떤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집단 성행위나 이를 지켜보는 것이 도덕·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 규제로 곧장 이어질 순 없다는 것”이라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관련 규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의 자발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김지영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술이나 약물을 섭취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전에 참여하거나 금전적 대가가 오갈 경우, 겉으론 상호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론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상식적으로 성적 기호가 같은 사람끼리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할 뿐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속한 SNS에서 공유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에게 후기를 공유하고 구인하는 식으로 일종의 홍보를 벌여 참여 인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관전 문화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성 사업으로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6일 새벽 수원 인계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50~60명이 모여 집단성관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성관계가 벌어졌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