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월 13일자 <“출퇴근 3시간 늘어난 지역 발령” 새마을회 직원들, 구제신청 승인> 기사를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경기도새마을회의 전보인사를 두고 일부 직원이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새마을회 측은 “해당 인사는 ‘보복성’이 아니라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특히 ‘노조 활동’의 보복 조치가 아니다. 또한 인사 전후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조치를 취해왔으며 봉사단체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경기도새마을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