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화재 678건 사고 지속
市, 아파트단지 설치 4개 기관 협약
비용부담 우려에 주민 동의 미확보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심형 충전소 설치 사업이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채 난관에 부딪혔다.
충전소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인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가 485건, 전기자전거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안산에서도 같은 기간 28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소방서와 협력해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안산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등 4개 기관과 아파트단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배터리 ‘안심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전소는 택배함 형태의 야외 충전 시설로 설치되며 한 번에 여러 대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설치 비용은 약 1천만원 규모로, 관련 단체의 기부를 통해 무상으로 설치하고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1년간 지원하기로 협의됐다.
하지만 실제 설치 대상지로 검토됐던 원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공동주택 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설치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비용 부담 문제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지원이 1년 이후 종료될 경우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관리비 등 공동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반대 이유로 꼽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공동 부담 구조는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며 사전 수요조사와 주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는 공동주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