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철거 시작… 공사기간만 개방

체육회 “무상임대 고려 대상 아냐”

市와 ‘감정의 골’ 해결 전망 어두워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하남시와 무상 재임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빚었던 신장동 체육용지(옛 신장테니스장) 경계에 설치된 EGI 펜스를 철거하고 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3.1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하남시와 무상 재임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빚었던 신장동 체육용지(옛 신장테니스장) 경계에 설치된 EGI 펜스를 철거하고 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3.1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와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무상 재임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2월2일자 8면 보도)을 빚었던 신장동 체육용지(옛 신장테니스장, 5천375.3㎡)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체육용지 무상 재임대를 놓고 시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여서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오는 21일까지 신장테니스장 경계에 설치된 EGI 펜스를 철거하고 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연도금강판으로 된 EGI 펜스가 설치된 지 30여 년이 흐르면서 낡고 녹이 슬어 주변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펜스 일부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9일부터 신장테니스장 부지 정리 및 EGI 펜스 철거 작업을 시작한 후 인근 신장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테니스장 대신 임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임시 주차장은 EGI 펜스와 접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차량을 대상으로 공사 기간 동안 개방하고 이후엔 다시 폐쇄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하남시와 무상 재임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빚었던 신장동 체육용지(옛 신장테니스장) 경계에 설치된 EGI 펜스를 철거하고 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3.1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하남시와 무상 재임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빚었던 신장동 체육용지(옛 신장테니스장) 경계에 설치된 EGI 펜스를 철거하고 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3.1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주민들은 시가 신장테니스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변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부지 반환에 2년이나 걸렸던 테니스장과는 달리 대한체육회의 반환 요구시 즉시 반환이 가능해 양측간 의견만 맞으면 큰 어려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내심 희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300가구 공급대상으로 신장테니스장이 포함돼 있어 주택공급을 위한 착공 때까지 상당 기간 신장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무상임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시가 신장테니스장의 과세기준 용도를 체육용지에서 잡종지로 변경, 13억원이던 세금이 16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했는데, 무상 재임대 거부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다는 불편한 시선도 보내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하남시와 무상 재임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빚었던 신장동 체육용지(옛 신장테니스장) 경계에 설치된 EGI 펜스를 철거하고 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3.1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하남시와 무상 재임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빚었던 신장동 체육용지(옛 신장테니스장) 경계에 설치된 EGI 펜스를 철거하고 메쉬 펜스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3.15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반면 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실제 활용용도에 따라 부과하는데 신장테니스장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 80억원을 넘겨 2024년 6월1일 기준 공제금액을 넘긴 공시가격에 대해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세액이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대한체육회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 시가 부과하는 재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