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국 7개 사업 ‘조건부’

백아도 남서쪽 22㎞ 해상 위치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기들. /경인일보DB
영흥화력발전소 내 풍력발전기들.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 백아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시 주도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단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 IC1을 비롯해 전남·전북·보령·군산에서 신청한 7개 사업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IC1은 백아도 남서쪽 22㎞ 해상에 위치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다. 기후부 지정 면적은 144.6㎢, 설비용량은 1GW(기가와트), 사업기간은 2025~2035년이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민간협의회’ 등을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기후부는 “지자체의 입주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이 오는 26일 시행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지만,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7곳은 지자체 주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다만 군(軍)을 비롯한 관련 기관 협의가 남아 있다. 기후부는 연내 협의 결과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