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거 중지’ 가처분신청 심문
동호회, 1억5천만 관리 유치권 주장
입주민측 “90%가 용도 변경 찬성”
폐쇄 협의 두고 사실관계 맞서기도
수원지역 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을 둘러싼 주민간 다툼(3월9일자 8면 보도)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단지 내 테니스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테니스장에 일정 권리가 있다는 테니스동호회 측 대리인이 치열하게 맞섰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8일 수원 영통구 아파트의 테니스동호회가 ‘단지 내 테니스장 철거를 멈춰 달라’며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단지 내 테니스장에 대한 권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테니스동호회 측 법률대리인은 동호회가 지금까지 지출한 테니스장 관리 비용이 1억5천여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기초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호회가 테니스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생긴 비용을 주민들에게서 변제받을 때까지 테니스장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 A씨는 “테니스장 안에 있는 시설물은 동호회 측에서 아파트로 관리권을 넘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입주민 90.8%가 테니스장을 다목적 운동 공간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동호회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니스장 폐쇄를 두고 입주민과 테니스 동호회가 협의한 과정을 두고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맞서기도 했다.
테니스동호회 측 법률대리인은 “테니스장 용도 변경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 테니스 동호회원은 참여한 적 없고, 용도 변경 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지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입주자 대표 A씨는 “테니스장 용도 변경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때 동호회원들이 자리에 있었고, 회의 중간에 입주민과 테니스동호회원이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도 줬다”며 “협의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투표 결과가 안좋으니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당시 녹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테니스장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한 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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