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추홀, 2부제·5부제 도입

해결 한계… ‘공간 확충’ 목소리

19일 오전 인천 부평경찰서 직원주차장 입구에 2부제 시행 준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9일 오전 인천 부평경찰서 직원주차장 입구에 2부제 시행 준수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지역 경찰서들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에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불편을 겪고 있어 긴급상황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기준 인천의 각 경찰서는 청사 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차량 운행 제한 등 자체적인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연수경찰서는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들의 차량 주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직원 차량이 민원인 주차장에서 발견될 시 차량 등록 해지 경고장이 발부되고, 2회 적발되면 소속 부서로 통보돼 대면 면담이 이뤄진다.

부평경찰서는 차량 번호 끝자리(홀수·짝수)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2부제’를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주차 불시 점검을 통해 2부제를 지키지 않거나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직원을 적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경고장을 받고, 2회 적발 시 경찰서장 면담, 3회 적발 시 1시간 주차관리 근무를 해야한다.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차량5부제’를 도입했고 최근 청사 내 주차면을 157면에서 172면으로 늘려 이중주차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여전히 부족해 청사 외부 인도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많다. 미추홀경찰서는 인근 운수회사 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청사와 거리가 멀고 하루 2천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해 충분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추홀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관할 지역이 넓어 직원 수가 많은데 주차공간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각 경찰서의 이런 조치들은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외부 주차장 확보나 차량 운행 제한은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인천지역 경찰서 상당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 청사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청사 증축을 통한 주차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평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부지 자체를 옮겨야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텐데, 부평서는 청사 이전이 2029년까지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나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며 “직원들에겐 차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니 업무를 위한 외근에도 효율적 이동이 어렵고, 물리적인 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역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