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동 대쟁이·양상동 석답 일대
‘1종 일반주거지 변경’ 계획 공고
3만여㎡ 자연녹지 일부 전환키로
안산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8일 대쟁이·석답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저층·저밀도의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를 냈다.
이번 변경안은 경기도 고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속 조치로, 선부동 대쟁이 일원과 양상동 석답 일대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저층·저밀도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약 3만1천㎡ 규모의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대쟁이 지구와 석답 지구에는 각각 약 2만6천㎡, 2만4천㎡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설된다. 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기반시설과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 계획도 포함됐다. 도로는 기존 노선 일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고, 소로를 신설해 내부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특히 대쟁이 지구에서는 간선도로 폭을 최대 64m까지 확장하고, 석답 지구에서는 기존 도로의 기·종점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수도공급시설과 도로 간 중복 지정 사항도 정비된다.
건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최대 150%, 높이 4층 이하로 제한되며 자연녹지지역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은 단독·다가구 및 소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허용되며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지 규모, 조경, 주차장 확보, 건축물 형태 및 색채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공동건축, 추가 주차 확보 등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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