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2024~2025년 2년간 스토킹 범죄 검거 인원 대비 전자발찌 부착 신청률은 미미했다. 검거 인원 2천72명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은 30명(1.4%),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196명(9.5%)이었다. 경찰청을 통해 전국 현황을 살펴보니 2년간 검거 인원 2만8천739명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은 1천183명(4.1%), 유치 신청은 3천80여명으로 10.7%에 달했다.
그나마 전년에 비해 2025년 검거 인원과 가해자 분리 잠정조치가 확 늘었다. 동탄 납치살인 사건 등 잇단 스토킹 살인사건들로 경찰 비난 여론이 들끓자 나름대로 강력하게 대처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를 인정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범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을 향한 비판이 식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의 가해자 격리 잠정조치 신청을 확정한 법원의 인용률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원은 경기북부청이 2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한 30명 중 9명(30%), 유치를 신청한 196명 중 67명(34%)만 허용했다. 전국적인 현상일 테고 신청을 중개하는 검찰 단계에서 거부된 사례도 많을 것이다. 가해자 격리 절차의 높은 칸막이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를 망설인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일선 경찰들은 같은 취지의 애로를 호소한다. 가해자 격리 조치도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 책임을 지느니, 유치 격리가 낫다는 현장의 판단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동탄 사건부터 이번 남양주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의 강력한 가해자 분리 조치가 현장에선 먹통인 현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체감하는 현장의 위기를, 법문과 인권으로 칸막이를 친 검찰과 법원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잠정조치 조항(9조)에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조항(4조)으로 옮기는 방안 등, 피해자와 경찰이 현장의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법원이 채운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울리지 않았다. 이또한 어처구니 없는 칸막이 제도 탓이다.
경찰이 여론무마용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가 부랴부랴 입법 시늉을 내고, 정부가 면피용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해봐도 스토킹처벌법은 작동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제대로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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