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구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전세사기는 유치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에 투자를 받는 것은 물론, ‘최우선 순위 변제’ 대상이라고 홍보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제보자 심모씨 등에 따르면 평택 포승읍에 주소를 둔 Y법인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D리조트의 30여개 호실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겨울 스키시즌에 이른바 ‘시즌방’이라고 불리는 단기 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 3천여만원의 전세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D리조트 경우, 2019년 법원 판결을 통해 50여억원에 달하는 심씨의 유치권이 설정돼 있으며 이 때문에 3개 동 가운데 2개 동만 사용이 가능할 뿐, 1개 동은 공사가 중단된 채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32개 호실 중 23개 호실은 이해관계인인 김모씨가 2024년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받으면서 제3자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Y법인은 타인에게 점유이전 또는 점유명의변경을 금지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공문서인 ‘공시서’를 훼손한 것은 물론, 최우선변제금액(2천500만원)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홍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폭탄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Y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알려진 K씨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발돼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 4월 경매에 나온 D리조트를 Y법인이 낙찰받는 과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Y법인은 D리조트가 경매에서 낙찰되기 4개월 전인 2023년 11월 말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됐고 낙찰금액 22억7천여만원 중 잔금 20억원을 전남의 한 단위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D리조트가 경매에 넘어가 전 D리조트엔 해당 농협의 근저당권을 설정돼 있으며 T법인이 농협 대출이자를 미납해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 결국 채무자만 T법인에서 Y법인으로 바꼈을 뿐이다. 채권자는 변동이 없이 경매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후순위 임차인들에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심씨는 “몇 년 전 투자·전세사기로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B법인의 부동산을 상당부분 Y법인이 인수해 B법인이 했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인천에 유사한 부동산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추가로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Y법인의 대표 전화번호는 D리조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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