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병원 개설 ‘쏠림현상’ 우려
처리 기한 내달 22일까지 연장
市 “의료공백” 사업자 “경영차질”
의왕지역 첫 종합병원으로 추진 중인 ‘(가칭)해밀리병원’의 병상수와 관련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전심의 처리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에 의왕시와 사업자인 (주)이롬측은 지역 의료 공백 및 사업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경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2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해밀리병원의 병상수 확정을 위해 지난해 12월26일 병원 운영자인 (주)이롬으로부터 ‘(가칭)해밀리병원 착공을 위한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 신청서’를 전달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1월26일자 8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기관(부서)의 회신이 지연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다음달 22일까지 민원 처리 기한이 연장됐다고 이달 초 시에 통보했다. 당초 사전심의 승인 신청 민원 처리기한은 지난달 24일까지였다.
복지부는 사전심의를 위한 장관 승인 요청 회신이 지연된 세부적인 사유로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성, 안양권 내 개설 희망 의료기관 간의 적정 병상 배분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양권 내 여러 병원이 동시에 건립 추진을 예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원처리 회신기간은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0일 내 회신해야하는 만큼, 일정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조치에 시는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복지부에 사업자측이 지난해 6월 토지매매계약 및 협약 체결 뒤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황에서 병상수 확정 승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설립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병원 설립 무산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의 관련 진행 상황 공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의료법에 따라 장관은 사전심의 신청 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의료기관 개설 승인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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