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신고후 은밀 운영… 관여 정도가 ‘업주 처벌’ 핵심
예약제로만 손님, 내부실태 몰라
‘종업원 이상한 옷’ 근거로 부족
SNS 등 디지털 증거·증언 필요
수원·창원 ‘음행매개’ 유죄 사례
수원 인계동에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집단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업소(3월12일자 2면 보도)가 관할 기관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에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집단 성행위 신고로 논란이 불거진 A업소는 관할 구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9년 문을 열었으며 현 업주는 인수를 받은 뒤 첫 운영일인 지난달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팔달구는 지난달 18일 수원팔달경찰서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달받았다.
통상 관할 구는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처럼 춤을 허용하는 등 신고 업종을 벗어나 운영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업소 특성상 사전 예약제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외부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찰이 팔달구에 통보한 공문 내용도 ‘종업원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수준에 그쳐 현 단계에서 행정처분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후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실제 운영 방식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풍기문란 조항만으로 독자적으로 처분한 전례는 찾기 어렵고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결국 SNS 후기 등 디지털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업주의 영업적 개입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내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실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자발적 참여’라는 주장과 별개로 업주가 성행위 환경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관여했는지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수원지법은 2021년 수원 권선구의 한 일반음식점 신고 업소에서 타인의 성관계 관전과 집단 성관계 알선이 이뤄진 사건에서 주범에게 식품위생법 위반·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가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외부에서 개별 접촉해 입장료를 받아 폐쇄적으로 입장시킨 뒤 이들의 휴대전화까지 수거해 보관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도 2022년 유사 사건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가 테이블 사이에 침대를 설치하고 플레이룸에 매트리스와 성기구, 피임도구 등을 비치한 채 손님들 간 성관계를 유도하고 서로를 소개한 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음행매개를 인정했다. 해당 업소 역시 당시 트위터(현 엑스·X) 등 SNS를 통해 사전 홍보하고 예약 손님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주범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리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한 것으로 그 운영 형태를 보면 건전한 성풍속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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