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총1400여만원 수령

 

법인대표 해임 후에야 ‘지급 정지’

예산 내 인건비… 국민 정서 괴리

“사실상 유급휴가 마찬가지” 지적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김모 전 시설장이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천만원이 넘는 급여와 함께 설 명절 ‘떡값’까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2.19 /연합뉴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김모 전 시설장이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천만원이 넘는 급여와 함께 설 명절 ‘떡값’까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2.19 /연합뉴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김모(63) 전 시설장이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천만원이 넘는 급여와 함께 설 명절 ‘떡값’까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인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민, 비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시설장 김씨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급여 총 1천286만원을 받았다. 2월에는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97만원을 별도 수령하기도 했다.

김씨는 업무배제된 지난해 10월에 관리자수당 등을 포함해 급여 338만원을 받았다. 이어 11월 362만원, 12월 261만원, 올해 1월 162만원, 2월 259만원(명절휴가비 포함) 등을 받아갔다.

김씨는 업무배제 전인 9월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월 임금보전비(20만~30만원)를 포함한 522만~534만원의 기본급을 수령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될 시 첫 3개월 동안 기본급의 50%,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게 돼 있다. 김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데, 그는 업무배제된 첫 달인 10월 기본급 대비 60%(320만640원) 수준을 받았고, 11월에는 70%(362만1천780원) 정도를 수령했다. 12월이 돼서야 기본급의 50%가 지급됐고, 올해 1~2월 기본급의 30%가 적용됐다. 인천시의 요청으로 색동원 이사회가 이달 4일 김씨를 법인대표에서 해임한 후에야 급여 지급이 멈췄다.

김씨의 업무배제 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됐다는 게 색동원 측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으로 알려진 아동 성착취물 사건 때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급여 일부를 계속 받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친 바 있다.

당시 거제시는 해당 공무원이 반사회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뒤늦게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기준 색동원에 지원된 예산은 20억5천만원(국비 70%, 시비 30%)으로, 김씨 등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색동원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맞지만 김씨의 급여 지급 등은 색동원 측에서 관리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장종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다수가 발생한 중대 사건에서 업무배제된 시설장에게 국민 혈세로 급여를 계속 지급했다는 사실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업무배제가 김씨에겐 사실상 유급휴가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의자에게 직위해제가 이뤄지면 즉각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올 시 급여를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학대와 성폭력 혐의로 업무배제된 시설장이 사실상 유급 상태를 유지한 반면, 피해자들은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며 “국고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