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계획 수립·사업 추진 기구
인천 돌봄서비스노조, 포함 촉구
市에 처우개선·역할강화도 요구
인천시 “실무協 의견수렴 예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계획을 논의·수립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서 돌봄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돌봄노동자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사이트에 올라온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현황’을 보면, 지난 10일 기준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배치와 더불어 관련 조례 제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모두 마쳤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별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병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다. 지난 1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인천시 돌봄지원협의체에는 인천시 외로움돌봄국·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 등 부서 관계자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 인천시의사·간호사협회장, 사회복지기관장, 의료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돌봄노동자들은 통합지원협의체에 돌봄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 등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돌봄 계획 수립 과정에 이용자와 돌봄노동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협의체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조정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애란 인천지부장은 “이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한 광주 등 타 지역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노동자가 왕복 2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통합 계획 수립과 더불어 현장 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하고,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하는 인천시에 ▲통합지원협의체 내 이용자·노동자 참여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적정임금 보장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통합지원협의체와 별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돌봄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외로움돌봄국 통합돌봄과 관계자는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등에 대해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돌봄종사자들의 처우가 주된 협의 사안이 되기는 어렵다”며 “돌봄노동자들과의 간담회나 대화 창구를 수시로 마련해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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