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매동 농어촌公 소유 부지
매장주, 특수주거침입 등 고소장
공사 “무단점유 방지 임차인 설치
정상적 행정절차로 법 존중” 입장
“아무리 농어촌공사 부지라고 해도 수십여 년간 우리가 관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던 땅인데 사전 통보도 없이 새벽에 펜스를 설치해 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부지. 지난달 28일 오전 1시30분쯤 짙은 암흑이 내려앉은 새벽, 성인 남성 4~5명이 아무도 없는 매장 앞 주차장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들은 오전 3시20분쯤까지 2시간 가까이 매장 입구 한쪽에 녹색 철제 펜스 설치 작업을 끝내고 사라졌다. 다음날 매장 문을 열기 위해 출근한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이름으로 된 경고문이 부착된 펜스를 보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해당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소유지만, 그간 A씨를 비롯해 공동으로 시민들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공사가 다른 임차인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진출입로 통행과 보행에 불편함이 생겼고 부지 내 조경수, 지하수도 시설 등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용인서부경찰서에 공사 사장과 작업자들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사 측은 A씨가 플륨관과 상수도관 외에는 정식적으로 체결된 게 없는 무단점유 상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선친 때부터 수십여 년간 사용해왔던 만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도 점유취득시효 관련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A씨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라도 일정 기간 특정 조건을 갖춰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본래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인 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법리 다툼이 진행된다.
A씨는 “간판도 있고 조경수, 조경석이 있었던 곳인데 사전에 어떤 통보나 예고도 없이 새벽에 갑자기 설치해버리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미리 공지하거나 공동으로 나눠 사용하던 부지를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한쪽에만 일방으로 임대를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시설토지 사용허가 조건에 의거해 공사가 아닌 임차인이 무단점유 방지·시설 관리를 위해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임차인이 진출입로의 통행과 보행 안전을 고려해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절차 결과이며, 향후 임차인에게 주변 환경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면서 “해당 부지에 대해 진행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공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최종 부지 관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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