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주차장에 끝자리 ‘3·8’
시청, 인력 투입해 계도·홍보
경차·하이브리드 적용 혼선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 날, 경기도 공공기관은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부 적용 대상을 둔 혼선도 빚어졌다.
25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이 함께 사용하는 수원 광교 소재 경기융합타운 지하 주차장 일대를 둘러보니 끝자리가 3이나 8로 끝나는 차량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전날에 비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5부제 첫 날인 만큼 이행하지 않은 차량도 많았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오전 9시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주차장 출입구에서 승용차 5부제 계도를 실시한 결과, 40여대 정도 차량이 5부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추후 주차장 출입 기록을 통해 5부제를 위반한 직원은 전날 기후부가 배포한 지침에 따라 최대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도 준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끝자리가 3이나 8인 차량들은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보인다. 차량 5부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청 역시 이날 본관·별관·의회 부설주차장과 인근 홈플러스 주차장 등 4곳에 총 12명을 배치해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각 주차장에는 3명씩 인력이 투입됐다. 시는 우선 2주간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정부 지침 등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할 방침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해 개서 이후 지금까지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왔다. 이날 경찰서 입구에서는 차단기가 끝자리 3과 8인 차량이 경찰서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았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끝자리와 관계 없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차량5부제 효과는 주차장 풍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차 차량으로 가득한 민원인 주차장에서는 끝자리 3이나 8인 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된 반면, 직원 전용 주차장에서는 같은 끝번호를 가진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차량 5부제 시행 전 안내 과정에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적용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모습도 보였다. 당초엔 해당 차량들이 제외 대상으로 안내됐다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다시 공지된 것이다. 법령상 적용대상이 아닌 법원도 자율참여라는 형식으로 5부제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형욱·유혜연·김태강기자 uk@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