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인 24일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직웓늘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2026.3.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인 24일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직웓늘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2026.3.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체납차량이 늘어나면서 세수 수천억원이 줄줄 새고 있다.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며 쌓이는 체납 고지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즉각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징수할 권한이 없어서다. 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조세 정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실제 행정 현장의 통계가 보여주는 체납 실태는 심각하다.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1위인 수원시는 지난해 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이 31만4천435건, 282억2천4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관외 체납은 16만6천9건, 123억200만원으로 43.6%를 차지했다. 체납자 비율로 보면 관외 거주자가 56.5%에 달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관외 체납 비중이 61.6%를 기록했다. 수원시 한 곳에서만 12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징수망을 빠져나간 셈이다.

법의 빈틈은 지자체 간 관할구역 분리에 있다. 징수 권한의 단절로 경찰 또한 교통 과태료 체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남부권의 교통 과태료 체납 건수는 2023년 227만5천407건, 2024년 262만526건, 2025년 267만7천855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체납 금액도 각각 1천688억3천218만원, 1천923억1천645만원, 1천992억5천808만원으로 늘었다. 더욱이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 과태료는 ‘국세’, 지자체 과태료는 ‘지방세’로 구분되어 운영 체계 자체가 다르다.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는 탓에 상호 조회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행정과 경찰의 징수망 사이를 비집고 ‘얌체 차량’이 활개 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10일’의 유예기간이 오히려 체납 차량을 놓치는 빌미로 작용한다. 통지를 받은 차량을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잠적하면 위치 파악이 어려워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광역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자체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징수 촉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천억원대 세수 누수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질주하는 상습 체납 차량을 멈춰 세우고 무너진 조세 정의를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