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 현장 제재 브레이크… 단속 차량 놓치는 시간으로

 

지자체 요구에 법 개정 필요 불구

실무-법 관할부처 엇갈려 표류

입법 보완·행정 공조 병행 제언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인 24일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직웓늘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2026.3.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인 24일 의왕시청에서 징수과 직웓늘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2026.3.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관할 구역의 장벽에 부딪힌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현장 단속 한계’와 ‘부처 간 칸막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타 지자체 관할이라는 벽에 막혀 체납 차량을 놓치는 상황에 더해, 어렵게 관내에서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즉각적인 현장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운 절차상 제약 역시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현장에서는 이 ‘10일’이 오히려 체납 차량을 놓치는 시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고 뒤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위치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징수망의 허점을 개선하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일선 지자체들의 개선 요구는 실무 부처와 법 관할 부처가 엇갈린 행정 칸막이 탓에 가로막혀 있기도 했다. 징수와 단속 업무는 시·군 등 일선 지자체와 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지만, 과태료 제재의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도 관계자는 “차량 과태료는 10일 전 사전 예고가 강행규정으로 묶여 있어 통지를 하고 난 뒤 차량이 타 지자체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후속 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며 “지방세는 행안부 소관 아래 징수촉탁 제도가 운영되지만, 차량 과태료는 법무부 소관 법률에 근거가 없다 보니 현장 고충이 곧바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 2024년 타 지자체 간 징수 공조 근거 신설과 사전 영치 예고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도 국회에 관외 체납 규모를 토대로 법 개정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누수를 막기 위해 명확한 징수촉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입법 보완을 강조한 한편, 지자체 간 적극적인 행정 공조가 병행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타 지역 체납 차량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선 행정 관서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제도적 보완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협의 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역 지자체가 주도해 기초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팀을 꾸리고, 징수액을 공동으로 관리해 성과를 나누는 방식이 세수 누수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