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흥경찰서는 살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B씨도 같은 달 17일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범인은닉·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날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양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던 중 C양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이전에도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적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씨가 C양의 입학이 예정된 초등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자,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난 16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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