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3.24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3.24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새로운 복지체계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쇠와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하자는 것이 법제정 취지다. 그런데 통합돌봄 계획을 논의·수립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돌봄노동자가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인천시 통합지원협의체에는 시 관계부서, 교수, 사회서비스원장, 의사·간호사협회,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관계자들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다. 정작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돌봄노동자와, 서비스를 실제로 받는 이용자 측은 빠져 있다. 지역 돌봄서비스 현장의 구체적 현안을 담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용자와 돌봄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라는 요구는 당연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돌봄서비스의 여러 주체들이 모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정권은 행정과 전문가에게 집중시키고, 노동자와 이용자는 바깥에서 의견만 내도록 한다면 협의체는 이름만 ‘통합’일 뿐 실질은 반쪽짜리다. 돌봄노동자들의 처우와 처우개선 문제도 중요하다. 인력 부족, 이동시간 과다,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는 곧 서비스의 질 저하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좋은 돌봄은 좋은 노동조건 없이 가능하지 않다.

인천시는 통합지원협의체와 별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돌봄서비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한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계획을 ‘심의’하는 정책결정기구이다. 이 기구에 지역사회의 돌봄 실제 경험이 계획에 반영되게 하고 당사자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심의 기구를 넘어 실질적 조정기구로 기능해야 한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자면 대표성부터 보완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자 대표,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대표, 현장 기반 시민사회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체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