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당근’ 제공해야

 

징수촉탁 신설 법개정 서두르고

세입으로 직결돼야 공조 시너지

경기도내 한 지자체 징수과 직원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내 한 지자체 징수과 직원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방치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일 해법은 ‘권한’과 ‘당근책’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이 전국 곳곳을 오갈 수 있는 문제의 출발은 차량 과태료 징수 근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른 지자체에 단속을 위임할 수 있는 ‘징수촉탁’ 조항이 아예 없다는 데 있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조항 신설을 토대로 단속을 대행한 지자체에 징수금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배분하는 인센티브 장치까지 갖춰져야 전국 지자체가 타 지역 체납 차량 단속에 적극 나설 유인이 생긴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이미 이 방식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타 지역 차량을 단속해 밀린 세금을 거두면 단속을 대행한 지자체가 경비와 일정 비율의 교부금을 수수료로 먼저 공제한다. 단속 실적이 곧 해당 지자체의 세입으로 직결돼 단속 공조를 이끄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징수촉탁 규정이 없으면 지자체끼리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징수 수수료 배분 기준 등이 통일돼야 실효성을 잃은 현장 단속 시스템이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도 관할 차량을 적극적으로 영치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국 지자체가 골고루 체납액을 걷어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선순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의 요구는 현재 입법화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국회에는 타 지자체에 과태료 강제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제55조의2(징수촉탁) 조항을 신설해 단속을 대신 수행한 지자체가 징수한 과태료에서 체납처분비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원래 부과 지자체와 정산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행정청과 지자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의 내용과 범위,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에 과태료 징수권의 위·수탁을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징수촉탁의 대상을 단순 과태료 원금뿐 아니라 가산금과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까지 명확히 포함하도록 조문을 세밀하게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