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수 촉탁, 법적 근거 명문화” 제언

 

현장 공백 보완 법개정안 대표발의

과태료 첫 부과 지자체에 정산 공조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악성 체납을 막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3.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악성 체납을 막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3.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자체 경계를 넘는 순간 방치되는 차량 과태료 체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에 올라섰다.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아닌, 체납 차량이 실제 있는 지역에서 곧바로 징수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발견해도 집행을 못 하는’ 현장의 징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 지자체에 과태료 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문제로 꼽힌 ‘제55조의2’(징수촉탁) 조항 신설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차량)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강제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관할 밖 체납 차량을 두고 손 놓을 수밖에 없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일선 현장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협력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의 경우 관외 체납 차량 비중이 61%에 달해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실제 한 차량이 여러 지자체에서 200건 가까운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현장에서 요구해 온 공조 기반도 법안에 담겼다. 납부자의 주소지나 차량이 있는 지역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금은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지자체에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차량이 화성시에 있는 경우 화성시가 번호판 영치 등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징수된 금액은 다시 수원시로 정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는 전국에서 발생하지만 징수는 부과한 특정 지자체에 묶여 있어 단속이 이뤄져도 징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이 컸다”며 “기존의 ‘부과한 곳에서만 징수하는 구조’를 ‘실제 집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바로 징수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악성 체납을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현장에서 확인된 징수 권한 단절이라는 한계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발의된 입법”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사이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자체 간 협력의 틀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도 체납 정보를 연계해 단속, 징수, 체납 관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악성 체납이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