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원 단체들이 올해 들어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수를 현행보다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권 피해를 보는 주 대상자가 교사인 만큼 교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사 위원수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아예 법정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등장해 향후 교보위 교사 위원수 증가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2년 임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모두 완료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마련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심의해 관련 조치를 한다.
올해 구성된 도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인원은 총 678명이며 이 중 현직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위원 중 13.4%를 차지한다.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16명으로 전체 위원의 3%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0.4%p 늘었다.
지난해보다 교사 위원의 전체 수치는 늘었지만, 학교장(14.7%)이나 학부모(16.1%)에 비해 아직 교사 위원 비율이 낮다.
도내 교원 단체들은 현행 수준보다 교사 위원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더 전문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교사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도 “(다른 교보위 위원들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위원이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아예 일정 비율 이상을 교사 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백승아(민주당·비례) 국회의원과 김문수(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고 조정해 교육위원회 대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해당 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직 교사 위원들이 교직의 특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학교급별 교사들이 위원으로 균등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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