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장애등급 없어도 가능
읍면동 행복센터 신청 창구 운영
상급병원 등 10곳 연계 체계 갖춰
인천 미추홀구에서 파지를 수거하며 지내는 독거노인 A씨는 지난해부터 점차 치매 증세가 나타났다. 자녀 부담이 걱정돼 도움을 거절해 왔고, 지난해 하반기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 정도만 배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구청에 A씨를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관련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재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 등록 등 지역 자원 연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A씨 가족들도 협력하고 있다.
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7일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한 실제 통합돌봄 대상자 사례다.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변 이웃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발굴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작동한 경우다.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통합돌봄 시행 이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야 관련 지원이 제공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사전 조사·발굴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라며 “더 많은 분이 시설로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여러 자원의 도움을 받으며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지난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은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다. 장기요양 또는 장애등급이 없어도 노쇠, 장애, 질병, 각종 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인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합돌봄 신청 창구’가 운영된다. 그동안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관에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와 연계가 가능하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협력병원 10개와 연계 체계를 갖췄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도 마련한 만큼 ‘지역 완결형 돌봄 체계’가 구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기준 인건비에 따른 전담인력 275명 배치 계획을 수립했고, 10개 군·구에 순차 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전담 인력 직무교육과 사전 점검 등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활히 이뤄지도록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후에도 현장 점검과 교육을 지속하면서 통합돌봄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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