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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확보’ 막힌 정비사업 숨통
지자체가 대행… 법개정안 발의
사소한 조항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 잡는 규제를 가리켜 ‘손톱 밑 가시’라 표현한다. 수원 팔달구의 한 오래된 쇼핑몰 수분양자들은 손톱 밑 가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분양된 해당 쇼핑몰은 산업 및 유행의 변화로 침체일로를 걷다가 공실이 대거 발생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건물도 급속히 노후화했다.
이곳 구분(부분) 소유자들은 새로운 수익화를 모색하기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으나 곧 벽에 가로막혔다. 현행법상 일정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들의 연락처나 생사를 알 길도 없을뿐더러, 등기부등본 주소지로 찾아가거나 우편을 발송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수익은 없이 재산세만 내고 있던 이들은 소재불명 수분양자들에게 대신 의견을 물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몇몇 소유자는 그사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사진) 의원이 바로 이 손톱 밑 가시를 집어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포함) 정비사업이나 집합건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의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일정 요건 아래 지자체가 동의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은 지자체가 동의서 발송 및 회신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단 집회 소집이 필요할 때 소관청이 구분 소유자 동의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절차적 문제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며 “법안에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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