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해병2사단, 출입통제 개선 협약

하반기부터 CCTV 관찰 방식 전환

일반인 통행 적은 일몰 이후 유지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찾은 방문객들이 궂은 날씨로 흐릿한 북녘을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 DB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찾은 방문객들이 궂은 날씨로 흐릿한 북녘을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 DB

강화도 방문객들을 불편하게 했던 군(軍) 검문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강화군과 해병2사단은 31일 민북지역 출입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화도 연미정 부근, 교동대교 입구 등 민통선 지역 4곳에서 행하던 검문 절차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처럼 CCTV 관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4월부터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검문소 지역에 CCTV 30~40대를 설치해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문 폐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반인 통행이 적은 일몰 이후에는 검문 체제가 유지된다.

강화군 민통선 지역의 군 검문소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쳐왔다. 검문소 앞에 있는 ‘일단정지’라고 커다란 붉은 판에 쓴 글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고, 차량을 정지시키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가는 곳과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알려야 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놀러 왔다가 아이들이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검문소를 촬영할 경우 카메라를 빼앗기고 사진을 모두 지워야 하는 일도 잦았다.

특히 검문소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보호법’ 등에 의해 고발 조치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군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위압적 문구가 적힌 문서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걸 받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강화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부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강화도 지역에서 군인들의 검문 없는 자유로운 통행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출입 체계 개선은 군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라면서 “73년간 이어진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