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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신고 1285건, 식약처 미통보
“접종 강행 직무유기” 법안 발의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COVID-19)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을 일상으로 만들며 우리 삶을 뒤흔들었다. 일생일대의 팬데믹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재택근무와 비대면 문화 등을 일반적인 생활 패턴으로 전환시켰고 코로나블루(우울증), 코비디어트(비정상적 행동), 코로노미쇼크(경제적 타격) 등 많은 신조어를 양산하기도 했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해제’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팬데믹은 종료됐지만, 코로나19는 위생·건강관리를 위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큰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은 큰 충격을 안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신고를 접수했지만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위해(危害)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해 접종 보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이물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이물 신고 1천285건 중에는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65%)였으나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가 127건(9.9%)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은혜(분당을·사진) 의원은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물질 백신 사태를 토대로, 그동안 총 10만23건의 피해보상 신청 중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 7만5천179명(75%)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인과성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곰팡이 백신을 폐기·중단 없이 1천400만회 이상 접종 강행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를 넘은 중대범죄다.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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