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수원시 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중인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2026.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수원시 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중인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2026.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