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포토 [포토] 이달내 ‘불법 무기 자진신고’ 책임 면제 입력 2026-04-01 20: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26-04-02 7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최은성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수원시 영통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중인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되며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2026.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