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인협회가 유사 단체에 중복 가입한 회원들의 입회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도입하면서 수원지역 문학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원 자격을 잃은 이들이 정관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월21일 수원 팔달문화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 제10조5항을 개정했다. 이 조항은 ‘수원문협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단체에 가입해 회원 혹은 임원으로 활동할 때는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 단체는 2개 이상의 문학 장르로 구성돼 협회와 활동 장르와 권역이 동일한 문학 단체를 뜻한다.
협회는 약 두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고, 1일 기준 전직 회장을 포함한 10명이 정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잃게 됐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협회 회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중심으로 정관 개정의 정당성을 가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A씨는 “협회를 수원의 유일한 문학단체로 운영하려는 독점욕 탓에 정관이 개정됐고 그 과정에서 협회 초창기 멤버를 포함한 다수가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잃게 됐다”며 “유사단체로 분류된 단체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돼온 곳으로 이번 일로 문학인들간 위화감만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운기 협회 회장은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이뤄진 조치로 총회 전 안건 게시와 회의록 작성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며 “협회와 유사 단체에 중복으로 소속된 이들이 많아 행사 일정이 겹치는 등 협회 운영에 차질이 있었고, 220여명 회원 중 입회비를 내지 않는 이들이 많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