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댐 공익 목적 활용 가능’ 조항 담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3년 10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발전용댐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추 후보는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본 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추 후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한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134만t의 물을 대기 위해서는 화천댐의 물을 이용해야 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법안을 내면 된다.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기후에너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법안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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